수 헨조 아사리위 주장 안 및 관첩 안(授遍照阿闍梨位奏狀案幷官牒案)
지본 묵서 / 1권 3통
- [제1통] 수 헨조 아사라위 주장
- [제2통] 수 헨조 아사리위 주장
- [제3통] 태정관첩
- 원래의
- 전사
- 원래의
- 전사
- 원래의
- 전사
871년 9월 9일 태정관첩(太政官牒)을 통해 정해진 절차가 천태승이자 육가선(六歌仙) 중 한 명인 헨조(遍照)에게 엔랴쿠지(延曆寺)의 전법아사리위(傳法阿闍梨位)를 수여할 때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3통의 문서를 이어서 1권으로 만들었다. 제1통, 제2통은 873년 진언아사리위(眞言阿闍梨位)에 적합한 인물로 헨조를 추천하고 이를 조정에 요청한 것으로, 제1통에는 좌주인 엔친(圓珍)을 비롯해 엔랴쿠지의 삼강(三綱)과 중승들이 서명을 했다. 제3통은 엔친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재가를 내린 태정관첩의 문안이다. 헨조 나이 58세, 출가 후 법랍 1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 종류
- 국보
- 시대
- [제1통] 873년 정월 15일, [제2통] 873년 2월 14일, [제3통] 873년 4월 23일
- 크기
- 30.0×146.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