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화상위 위기 및 칙서 안(法眼和尙位位記幷勅書案)

지본 묵서 / 1권

  • 원래의
  • 전사

엔친과 헨조와의 관계를 추측

당시 승려의 위계는 율령제 하에서 760년 대법사위(大法師位) 아래 전법위(傳法位)와 수행위(修行位)를 두기로 하고 각각에 법사위(法師位), 만위(滿位), 주위(住位), 입위(入位) 등 4종류의 위계(位階)를 두었다. 이후 864년에는 전국의 승려 및 여승을 통솔하고 절들을 관리하는 관청인 승강(僧綱)의 승려 관직(승정(僧正), 승도(僧都), 율사(律師))에 따라 종래의 승위 위에 법인대화상위(法印大和尙位), 법안화상위(法眼和尙位), 법교상인위(法橋上人位) 등 3계가 주어지게 되었다. 본 문서는 엔친(圓珍)이 883년 3월 법안화상위를 받았을 때의 위기와 칙서의 사본이다.

종류
국보
시대
883년 3월 26일, 24일
크기
31.6×48.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