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문(議定文)엔친 필

지본 묵서 / 1권 1지

  • 원래의
  • 전사

엔친의 자필로, 엔친 특유의 글씨체를 엿볼 수 있다

전법아사리(傳法阿闍梨)가 제자 아사리를 두지 않고 사망했을 시 전법아사리가 소유하는 진언법문, 의궤 등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절의 진언장(眞言藏)에 수납하는 것으로 871년 태정관첩(太政官牒)을 통해 정해졌다. 이러한 교법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랬던 엔친(圓珍)이 자필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종류
국보
시대
헤이안시대(9세기)
크기
29.7×43.0cm